'3배 이내'→'10배 이내'로
[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3법’에 이어 하도급법에서도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한다. 원청 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공정위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하청 업체나 제3자도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정위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민주당은 이날 원청 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안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는 가맹거래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유통 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다른 소관 법률에서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유용하는 행위, 보복행위 등 위법을 저지른 원청 업체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위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수출 제한, 원가 관련 정보 요구, 타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는 전속거래 강요 등을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기로 했다.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1980개사의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서면조사도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은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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