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안 검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0시께까지 피의자로 소환한 이 의원을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구속기소)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는 이들은 공씨, 김씨를 포함해 총 20여명에 달한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액수도 모두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검찰청사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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