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혁신위 권고안에 난감…"이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

입력 2017-12-21 11:59   수정 2017-12-21 15:41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권고안을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권고안으로 고민 많아…근로자추천 이사제는 노사문제 해결 우선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의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지 고민이 많아졌다"로 말했다.

그는 "권고안의 취지를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정부로서 지향점은 이상적으로 두되 시행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위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지적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가급적 충실히 이행하되, 시간을 갖고 그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사의 노동이사제나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과 비교해보면 법 체계와 노사 문화에서 차이점이 있다"며 "노사문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고 나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부 정책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공공기관도 따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국회 논의 필요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은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삼성그룹에만 적용해서는 안되고 모든 차명계좌에 다 적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선의의 차명계좌 문제 등도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나 동창회 등의 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입장은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의 차명계좌에 대해선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므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원칙 훼손 아냐

인터넷전문은행 확대와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영업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란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그는 "전체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시장에 주는 좋은 영향을 더 고려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예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내년 1분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후 발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의 길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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