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로변경 무죄"…조현아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7-12-21 14:32   수정 2017-12-21 14:39


대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 판결을 이같이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권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6개월여만의 선고로 조 전 부사장은 이미 형기를 모두 마친 셈이 됐다.

한편, 조 전부사장의 경영 복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경영 복귀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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