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이드라인 변경…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제한적 영향"

입력 2017-1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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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1%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발생했지만,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증권사 김동양 연구원은 "공정위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4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며 "순환출자고리를 기존출자 강화에서 신규순환출자 형성으로 변경하면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1%도 처분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근거로 지난해 2월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 2.6% 지분을 처분한 사례를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물산 주가는 3개월간 21% 조정을 보였지만 블록딜 영향이라기보단 건설부문 어닝쇼크가 지난해 1분기까지 이어진 영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배주주의 매수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미 이재용 부회장(17.1%) 등 지배주주 지배력이 32.9%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CJ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기업집단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100대 국정과제에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기존순환출자 해소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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