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과잉제재'에 대한 프랜차이즈의 이유 있는 항변

입력 2017-12-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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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가맹본사는 물론 점주들까지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공정위는 ‘가마로강정’이 비(非)필수 품목을 강매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바르다김선생’도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6억43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들 기업에는 ‘갑질 프랜차이즈’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흔한 ‘갑질’ 사례로 보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한경 12월21일자 A2면).

가마로강정은 5년간 정보공개서에 해당 품목을 기재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다가 이제 와서 부당이익 편취로 몰아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반박문을 게재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피해자로 지목된 가맹점주들도 “강매당한 적 없다” “편해서 본사에서 사서 썼다” 등의 반응이 많다. 바르다김선생에서는 이미 1년 전에 끝난 일을 문제 삼은 ‘뒷북 제재’라는 볼멘소리다. 두 곳 점주들은 이미지 추락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질까봐 노심초사한다.

프랜차이즈는 자영업 창업 위험을 줄이는 순기능으로 시장규모 100조원, 고용인원 100만 명에 이른다. 불량 가맹본사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재냐”는 반발이 나올 정도면 공정위의 ‘의욕 과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갑·을’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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