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안경 맞출 때 처방전 있어야 할 뻔했다고?

입력 2017-12-21 19:24   수정 2017-12-22 07:00

안경이 인생을 바꾸다

김태옥 지음 / 에이피피 / 288쪽 / 3만5000원



[ 송태형 기자 ] “나는 안경사입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약 4만 명에 이른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안경사는 20년 전만 해도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안경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국가 자격을 얻은 안경사가 등장한 것은 1989년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안경사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다. 이후 2015년까지 28회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모두 3만8482명의 안경사가 배출됐다.

김태옥 시호비전그룹 회장은 국내 안경사 제도를 확립한 주역이다. 대한안경인협회(현 대한안경사협회) 회장을 맡아 안경사 제도의 도입과 정착, 발전을 이끌었다. 《안경이 인생을 바꾸다》는 김 회장이 ‘안경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며 한국 안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안경사 제도의 도입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안경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안경이 학문과 산업, 패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하게 서술했다.

김 회장이 1989년 대한안경인협회 회장에 취임했을 당시 안경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국회와 정부가 의료기사법을 개정해 안경사 제도를 신설했지만 안경업계가 보기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들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안경인들이 문제 삼은 조항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안경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하고 안경사 업무에서 굴절시력검사를 제외한 것이었다.

김 회장은 안경인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 그해 9월 법 재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열었고,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다. 마침내 안경사가 시력 측정·검사(6세 이하 제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재개정안이 그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미국과 유럽의 검안사와 안경조제사 시스템을 결합한 제도로, 안경사가 당당한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 이상의 안경광학과를 졸업하고 필기와 실기로 이뤄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김 회장은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란 말이 있듯이 몸의 구백 냥을 담당하는 안경사는 세상 어떤 직업보다 훌륭한 직업”이라며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안경사라는 자격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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