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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중소기업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입력 2017-12-21 19:59   수정 2017-12-22 05:47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업계 요구에 동의

근로시간 단축 때 영세기업 배려할 필요
일자리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지원 집중할 것



[ 문혜정 기자 ] 홍종학 장관 중소기업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1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노사 합의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할 때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경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21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부터 현행 최대 68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및 주말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직원 수 50~299인 기업에는 2020년 1월부터, 5~49인 영세 기업에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과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가 (중소기업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안을) 마련해놔서 수정이 어렵다는 견해지만 경과 기간이 필요하니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중소기업계에 이런 부담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과 관련해선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적용되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보조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받게 된다.

홍 장관은 “일정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주는 게 중기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2~3년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내년엔 중소기업 지원을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최근 1년 내 또는 3년 평균 일자리 창출 지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채용, 성과상여금 협약 체결, 스톡옵션 부여 등 다양한 지표를 감안해 일자리 창출 성과를 측정한 뒤 이에 맞춰 정책자금(융자)과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우선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소·벤처기업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왜 아직 혁신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을 민간 주도로 바꾸기 위해 모태펀드 운영 방식과 벤처캐피털(VC)업계 활성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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