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판정 땐 아이폰 판매중지
[ 안정락/이태훈 기자 ]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이 KAIST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무역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아이폰 등의 국내 수입·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산업부 무역위는 21일 KAIST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인 케이아이피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케이아이피는 애플코리아가 ‘핀펫’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조사를 신청했다. 핀펫은 반도체를 3차원(3D)으로 만드는 기술로, 지느러미(fin) 모양의 채널 위에 산화막과 게이트를 입체적으로 쌓아 집적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케이아이피가 문제삼은 특허 기술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핵심 칩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인 핀펫 반도체에 관한 것으로, 특허권자는 KAIST다. 케이아이피는 조사 신청서에서 애플코리아가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폰X(텐)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SE,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9.7인치), 아이패드프로(9.7인치, 10.5인치, 12.9인치) 등 태블릿PC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수입·판매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연평균 거래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과 하루 물품가액의 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정락/이태훈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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