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여야 3당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않기로 합의해 체포동의안은 당장 상정되지 않는다.
이날 본회의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31건도 상정된다.
한편, 여야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개헌·정개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관련 안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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