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순자산가치 관점에서 삼성물산의 저평가 매력은 여전히 유효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신규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변경해 삼성SDI가 기존에 처분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 외에 404만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예규를 확정하면 삼성그룹에 통지하고 6개월가량의 처분 유예기간을 둔다는 계획이다. 삼성그룹의 대응은 예규가 확정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현 시점에선 오버행이 투자심리에 부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선 실적에 무리가 없는 데다 삼성전자 배당 확대 등으로 현금 유입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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