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엽제전우회 특혜분양 가담' 건설사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7-12-22 09:23  


고엽제전우회가 LH공사로부터 아파트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건설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중소 건설업체인 S사 대표 A(59)씨에 대해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고엽제전우회가 2013∼2015년 LH공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터를 사기 분양받아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LH공사는 2013년 위례신도시 약 4만2000㎡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순위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에 고엽제전우회가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해 1836억원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주택사업은 고엽제전우회가 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고, 당시 응찰한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우회는 A씨가 운영하는 S사에 분양 사업권을 위탁했고, S사는 분양을 통해 200억원대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가 세교지구 부지 약 6만㎡를 866억원에 분양한 과정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S사가 사업권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체가 없는 주택사업단이 곧 S사인 것처럼 소개하고, 전우회 간부들과도 함께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여기서 발생한 S건설의 수익이 고엽제전우회로 흘러갔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허가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보훈처가 알고 있었음에도 추천 공문을 내주지는 않았는지, 박승춘 전 처장 등이 힘을 쓴 것은 아닌지 등도 수사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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