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김철민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7-12-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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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전 출마 예정 선거구로 위장 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작년 2월 자신과 가족의 주소를 '상록갑'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 상록구 사동에서 '상록을' 지역구인 상록구 성포동 동생 집으로 허위로 옮기고 상록을에 출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위치 추적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새 주소지로 이사해 거주한 점이 인정되지만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3명은 위장전입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자신의 의석을 지키게 됐다.

김 의원은 2008∼2009년 춘천시 아파트 사업에 32억원을 투자한 뒤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에 이를 1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투자금 채권 가치가 실제로 12억7000여만원 수준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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