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2003년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내 공천 과정에서 피선거권 등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자 자신이 '복권'됐다고 허위 표기한 성명서를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직전인 작년 4월8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거제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그가 사면법상 복권이 된 적이 없음에도 복권이 됐다는 허위사실을 성명서에 표기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그가 조선업을 위해 노력한 점은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어도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며 기자회견 언급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경남 유력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별도 혐의(알선뇌물수수 등)로도 기소됐으나 이달 14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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