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억제하려는 혼탁·과열 선거 양상이 나타났다"며 "위탁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법 제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에 대해선 "선거운동 범행에 모두 관여해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누리는 주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탁법에 따라 치러진 첫 선거여서 종래 느슨한 규제 하에 이뤄진 선거운동 관행을 따른 측면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위탁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규정이 계속 변화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법 위반을 피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노력을 했고, 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금품 살포까지 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법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신문사에 전문성과 경력을 강조한 기고문을 실은 뒤, 해당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