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지주사 전환 속도낸다(종합3보)

입력 2017-12-22 16:21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롯데그룹이 '운명의 날'에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 회장이 14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신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 롯데'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등의 핵심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롯데 후계자 경쟁에서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신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774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전 부회장에게 2008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계열사 12곳에서 391억여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신 총괄회장이 서씨 등에게 허위 임금을 주는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경영능력을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도와준 임원들까지 재판을 받게 돼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롯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잘 안다. 기회를 주시면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이 '뉴 롯데'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주사 체제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섰고, 지난 10월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한데 묶은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했다.

롯데는 앞으로 롯데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역시 상장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의 투명성이 주요한 상장 심사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 회장의 구속은 롯데에는 치명타인 상황이었다.

그동안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우량 계열사의 상장을 확대해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강화, 공모자금 투자를 통한 그룹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계획했었다.

형인 신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도 호텔롯데의 상장과 지주사 체제 전환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들의 재판으로 미뤄왔던 롯데그룹 인사도 연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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