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22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채정병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무죄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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