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매점 저가 임대는 배임" 신영자 징역 2년·서미경 집행유예

입력 2017-12-22 18:01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 고윤상 기자 ] 롯데 ‘운명의 날’에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사진)는 유죄의 짐을 짊어졌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고 서씨는 집행이 유예돼 명암이 엇갈렸다.

신 이사장과 서씨의 주요 혐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아 운영함으로써 롯데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배임)이다. 검찰은 이들이 이 기간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배임 행위가 맞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수수료를 약정했다는 근거에서다. 이 같은 계약을 롯데쇼핑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손해액은 검찰과 다르게 봤다. 특경가법상 배임은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이사장이나 서씨가 얻은 이득액과 롯데 측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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