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한숨 돌린 '뉴 롯데'

입력 2017-12-22 18:10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
건강 이유 법정구속은 안해



[ 이상엽 기자 ]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사진)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배임, 횡령, 총수일가 증여세 포탈 등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429일 만의 판결이다.

신 회장은 구형량(10년)보다 크게 낮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753억원의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특히 핵심 쟁점이던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배임 혐의를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은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손해액 산출이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형량이 낮아졌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핵심인 증여세 거액 탈세 혐의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공짜 급여’를 받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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