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이철규 '무죄' 판결… 민중당 윤종오 의원직 상실

입력 2017-1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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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환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오 민중당 의원(54·울산 북구·사진)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또 울산 북구 일대에서 1인시위나 출근투쟁, 길거리 캠페인을 빙자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이 표적 수사해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로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학력 게재’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대 총선 당시 유세 현장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의원에 대해 2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출신 고교를 허위로 알린 혐의로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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