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공소장에 '청와대 독대' 횟수 추가

입력 2017-12-22 18:43  

삼성 "차량기록 조회해 달라"


[ 고윤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횟수가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공모관계’를 재차 강조하려는 특검의 전략이다. 이에 따라 세 차례로 알려진 총 면담 횟수는 네 차례로 늘어났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 종결을 1주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대통령 안가에 출입한 차량 기록을 조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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