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씩 총 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은 청와대가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압박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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