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 '졸속 합의' 비판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과반수가 반대해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노동조합 내에선 하부영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의 '졸속 합의'에 반대 의견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올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4%) 중 2만2611명(50.24%)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23일 새벽 밝혔다. 찬성은 2만1707명(48.23%)이었다.
업계에선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 때문에 조합원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사 잠정합의 내용 가운데 임금부문은 5만8000원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이다.
하지만 조합 내 현장 조직들은 임금성보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집행부의 무리한 연내 타결 협상에 불만이 컸다. 노조 집행부도 이를 감지해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전 임금과 성과급 등이 기대에 많이 부족하지만 연내 타결이 조합원들에게 더 득이라는 생각에 결단이 필요했다고 호소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잠정합의 통과 유무를 떠나 노조를 부정하는 감정적 부결운동은 현장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기도 했다.
현대차의 임단협이 해를 넘기면서 오는 26일 노사 교섭이 예정된 기아자동차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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