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제재를 강화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달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했다.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원유 제재의 '턱밑'까지 진전된 것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대북 결의안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면서,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가속이 붙었다는 의미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 제재결의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새 제재결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주유엔 대표부 박철주 차석대사는 "기존 대북제재 체제를 보다 보완하고 강화하는 조치들을 도입한 결의 2397호의 채택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로 안보를 모색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시각을 버리고 건설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차석대사는 그러면서 "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며,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 방안으로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제재' 및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 토막이 난 상태다. 당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셈이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했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곧바로 유류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일종의 '트리거' 조항에 해당한다.
'달러벌이'로 해외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최대 10만 명을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하며 ▲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하고 ▲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 인사 16명이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14명은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 대표들이며, 나머지 2명은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다. 단체로서 '인민무력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다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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