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제천 화재' 수사… 건물주·관리인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7-12-25 18:03  

참사 당일 행적 확보에 주력
'허술 점검' 소방당국도 조사
초동대응 부실 여부 살펴



[ 박상용 기자 ] 사망자만 29명이나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가 속도를 내며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25일 건물주 이모씨(53·사진)와 관리인 김모씨(50)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당일 이들의 행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들의 휴대전화와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화재 발생 당시 히터 등 전열 기구를 동원해 얼어붙은 배수관을 녹였는지,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 화재 원인으로는 추위에 언 1층 주차장 천장 안 배관을 녹이려고 설치한 열선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추정이 지배적이다. 열선 단자에서 튄 불꽃이 천장 위쪽에 덮은 보온성 스티로폼과 천으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났다는 얘기다.

경찰은 소방 점검을 허술하게 한 의혹을 받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천소방서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다.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는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건물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2회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와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표’를 세밀히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초동 대응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가리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소방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조사단은 소방청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결과는 내달 중순 발표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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