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아동수당·기초연금법

입력 2017-12-25 18:11  

한국당 반대로 법안 심사 중단
여당, 늦어도 2월 임시국회서 처리



[ 유승호 기자 ]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에 필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시행 시기가 내년 9월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야당 일부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국회 처리 과정에서 다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아동수당법은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은 월 지급액을 각각 25만원과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예산안과 함께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복지위에서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킨 만큼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변수는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에 반대해 결국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시행 시기도 9월로 늦추도록 했다. 한국당에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합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원래 계획대로 전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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