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우리 측 실수로 지연돼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내 원전 중소업체 중 UAE 원전 건설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바라카 원전 사업을 진행 중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국제기구 평가, 원자력 안전기준 충족, 발전소 직원의 운전 숙련도 강화 등을 위해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ENEC와 한전은 준공이 지연되면 한전이 지체보상금을 하루에 60만달러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넣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측이 지급해야 하는 지체보상금은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UAE 원전 건설공사와 공사비 지급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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