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소규모 피해 주민도 의연금 최대 100만원

입력 2017-12-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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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기자 ] 지난달 일어난 포항 지진으로 주택에 작은 피해(소파)를 입은 이재민도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파 피해 가구에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소파 피해를 입은 2만5000여 가구가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주택 소파 피해 가구에 대한 의연금 지급 규정은 없었다. 사망이나 실종 1000만원, 부상 500만원,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생계지원 100만원 등뿐이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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