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나방송 인수' CJ헬로 요금인상 제한

입력 2017-12-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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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업체(SO) 하나방송을 인수한 동종업체 CJ헬로비전에 요금 상향 제한을 걸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가격 인상 제한과 충분한 정보제공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시정조치에 따라 CJ헬로비전은 2019년 말까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아날로그·디지털방송 케이블 요금 인상을 할 수 없게 됐다. 단체 가입 거부나 개인 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도 금지된다. 수신료를 인상하면 공정위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하는 행위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모든 방송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그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상품 간 가입 전환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 전환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해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제재 대상이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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