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 관리처분 총회 진통

입력 2017-12-25 18:59   수정 2017-12-26 05:54

일부 조합원 "특화설계 반영 안돼"
조합 "환수제 피하는게 먼저"



[ 선한결/김형규 기자 ] 서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26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위한 2017년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지만 관리처분계획안에 시공사가 제안한 특화설계 및 이사비 지급 등의 조건이 빠져 있어 조합원 간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부분은 안건 제4호로 예정된 공사비 확정 건이다. 조합은 시공사가 수주전에서 제시한 특화설계를 반영되지 않은 설계안을 토대로 시공비를 제시했다.

조합원 일부는 기존 설계안 대신 특화설계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비해 조합은 일단 기존 설계안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한 뒤 설계변경에 나서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총회 때 확정한 설계에서 10% 이상 변경하려면 서울시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느려지면 내년 1월1일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서둘러 받으려다 보니 설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관리처분총회 이후 3개월 정도 설계안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화설계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확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합원 이모씨는 “새 설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늘어난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오 조합장은 “설계비용이 증액되더라도 현대건설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청에는 조합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서초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특화설계 즉각 적용을 요구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사비 관련 방문·유선·서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조합에 공식 입장과 조치사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선한결/김형규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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