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감 확진 교사 강제 출근시킨 서울의 한 초등 교장

입력 2017-12-26 06:00   수정 2017-12-26 20:23

서울시교육청 "학교 측에서 '전염성 없는 독감'이라고 해명"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독감 확진 교사를 강제 출근시켰다가 학부모 측 항의에 그제서야 병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따르면 송파구 S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A교사(36)는 지난 18일 고열에 기침·콧물이 심해 인근의 한 병원을 찾았고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단서와 함께 및 5일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으나 B교장(60) 지시로 다음날인 19일에도 출근을 강행했다. B교장은 A교사에게 “놀고 싶어서 진단서까지 떼왔느냐”며 막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우연히 병원에서 A교사를 목격한 한 학부모가 그의 정상 출근 사실을 접한 뒤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학교 측은 그제서야 A교사에게 20일부터 3일간 병가를 허가했다. 그럼에도 B교장은 A교사에게 “왜 학교 근처 병원을 가서 학부모에게 들키느냐. 독감 걸렸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느냐”는 등 폭언을 퍼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당국은 병가 처리가 학교장의 재량 사항이라며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독감 등 전염병에 걸린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병가 처리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학교 측에서 A씨가 ‘전염성 없는 독감’ 판정을 받아 학년말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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