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경영자금은 2년(거치1년, 상환 1년)의 단기 대출이다.
임업분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1000만원(사업비 100%)까지 금리 2.5%(변동금리 가능)로 지원한다.
임업분야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신청해 서류심사, 신용도 검토 등을 거쳐 대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또는 해당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경영자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업인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돕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분야 일자리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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