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국제협약 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선 기항 중 선원의 치료 요구를 선박 소유자인 선주가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기항지에서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요구할 경우 선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선박 소유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해 치료가 필요한 선원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해운물류 및 수산 분야에서 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6월 3번째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지정했다.
의사가 승무해야 하는 대상 선박 범위와 관련,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승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도 삭제했다.
선원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을 위해 근로 및 휴식 시간, 시간외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증가하는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재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실질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할 때뿐 아니라 고용상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선내 전자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선원의 훈련, 자격요건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STCW)'에 의한 전자기관 부원(Electro-technical rating)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그간 해사노동협약 발효 등을 통해 선원의 근로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선원의 치료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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