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2-26 13:39   수정 2017-12-26 15:37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 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이 돈을 받은 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 씨 측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년 중순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