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종목을 기준으로 3420만주, 약 344억원 규모다. 예탁결제원이 발송한 ‘주식수령 안내문’을 받은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가지고 예탁결제원 본원과 지원을 방문해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주식 실물을 직접 소유한 주주에게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의 사유로 주식이 추가로 생겼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주주가 주식을 찾아가지 않아 생기는 주식이다. 증권회사를 이용하면 본인 계좌로 자동 입고돼 미수령 주식이 생기지 않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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