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우려" 지적도
[ 김주완 기자 ] 일반 공무원이면서 특정 분야의 고발권과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 세무 부동산 등 수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권력이 과도하게 확대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사법경찰 대상 공무원과 직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각각 공인중개사법 주택법과 동물보호법 관련 사법경찰권을 주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국토부 공무원이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다. 또 의료법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역학조사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조사, 수색, 압수, 영장 신청 등 경찰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 등이 대표적인 업무다.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고 관할 지역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 공무원만 해당 업무의 권한이 생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부처는 지난해 기준으로 26개다. 지방자치단체 17곳의 공무원도 해당 권한을 가진다. 2011년 1만3796명에서 지난해 1만946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2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특별사법경찰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범죄가 늘어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행정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의 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 익숙한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 공무원에게 인신 구금 등 강제 수사 권한이 생기면 정부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자연스레 커진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2015년 광주시청의 특별사법경찰이 사전 허가나 동의 없이 한 약국의 탕제실 창고 등을 마음대로 조사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환자 명단을 무단 복사해 갔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도 검찰 지휘를 받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 증가가 검찰이 통제하는 수사 인력만 늘려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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