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 범위엔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됩니다. 기본급 기준으론 대기업 신입사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죠. 대부분 보너스나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가 구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상여금, 능률수당, 급식수당 같은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취사선택해 개선책을 확정지으면 확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은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일단 논란이 되는 건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매달 지급하는 것만 포함시키기로 해 1년 안에 지급된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산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 격론이 예상됩니다. 제도개선TF는 매달 분할하는 상여금만 상여금으로 인정하는데요. 분기별로 주거나 설날 추석 연말 등 특정 시기에 주는 상여금은 상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 측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세 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겠죠.
중소 영세기업과 영세 상공인이 강하게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돌린 부분도 비판받고 있죠.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연차휴가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일·숙직 수당 등은 산입 범위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인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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