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통해 안양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 규모로 청년창업가들의 자금조성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이며 사업경력 5년이내의 관내 기업으로 업체당 한도는 5000만원이다.
100% 보증비율, 보증료율 0.7%로 일반보증에 비해 할인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해 신청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2.5%를 지원받는다.
이필운 시장은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로 청년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청년실업 해소,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찾아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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