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 9월 2심 첫 재판 절차가 열린지 석달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게 뇌물 89억원을 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면서 추징금으로 78억9430만원을 책정했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도 1심과 마찬가지였다. 특검은 지난 2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승마지원 등 뇌물을 준 혐의 등 5가지 혐의로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5명을 기소했었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 박 전 사장 등에게는 나란히 징역 10년이 구형됐고 황 전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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