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12-27 16:55   수정 2017-1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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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부회장 등 5명도 1심 구형 유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 9월 2심 첫 재판 절차가 열린지 석달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게 뇌물 89억원을 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면서 추징금으로 78억9430만원을 책정했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도 1심과 마찬가지였다. 특검은 지난 2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승마지원 등 뇌물을 준 혐의 등 5가지 혐의로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5명을 기소했었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 박 전 사장 등에게는 나란히 징역 10년이 구형됐고 황 전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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