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1조6886억원 규모의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이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출 한도는 1억원이며 대출금리는 기존 대비 0.2%포인트 우대해준다.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이나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고용을 창출한 소공인은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심사 시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도 고용 실적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우대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기업은 월별 배정 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일자리안정자금 미신청 기업은 매월 공고하는 배정 한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금껏 정책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상공인(첫걸음기업)에게 80%(1조2800억원)를 배정하는 지원목표제를 새로 도입했다. 1인 소상공인 1만 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인 1만원을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이자율은 연 2.4%에서 2.7%로 올리고 중도해지 시 내는 소득세율 또한 20%에서 15%로 인하해 부담을 줄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7500억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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