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태장동 1만9000㎡도 해당
"땅 주인 재산권 행사 가능"
[ 이미아 기자 ]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와 세종시 소정면 일대 등 여의도 면적의 약 열 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27일 국방부는 지난 22일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면적의 약 열 배인 2869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일곱 곳, 부대도 일곱 곳이다.
부대 이전사업이 끝난 거여동 일대(약 30만㎡), 소정면 일대(약 51만㎡), 강원 원주 태장동 일대(약 1만9000㎡) 등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린다. 군 통신설비 이전이 마무리된 경북 경산 일대(약 1380만㎡)도 제한에서 해제된다. 또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경기 포천·양주(약 795만㎡), 충북 제천(약 30만㎡), 대전 유성 일대(약 578만㎡)의 보호구역 일부도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수전사령부가 이전한 경기 이천엔 부대 내부에 약 307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 재산권 침해와 추가 토지 이용 규제가 없도록 부대 내부로 한정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논의하는 심의위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연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와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뒤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한다.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치면 관련 지자체 참여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심의 결과는 29일자 관보에 고시한다. 관보에 고시되는 시점부터 보호구역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지역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던 토지 대부분이 원래 땅 주인이 있는 곳”이라며 “보호구역 해제 이후엔 부지 소유주들이 건물 신축과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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