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심에서도 징역 12년 구형
[ 이상엽/안효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빚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늘 보답하는 길을 고민해왔으며 청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각각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7년을 구형했다.
마지막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안가 독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첫 독대’라고 알려진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사흘 전인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을 더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청와대 안가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 두 번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내가) 기억을 못한다면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치매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선대 못지않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경영인이 되고 싶었고 자신도 있었다”며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5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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