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액 78억9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특검은 "대통령과의 부정 거래로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라며 "이번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산, 지분, 자리 욕심 같은 건 추호도 없었다. 삼성을 열심히 경영해서 세계 초일류 기업의 리더로 인정받는 게 꿈이었다"며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실타래가 꼬여도 너무 복잡하게 엉망으로 엉켜버렸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게 다 제 불찰이란 것"이라며 "모든 일이 저와 대통령의 독대에서 시작됐으니 모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제가 다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내년 2월 5일 오후 선고를 내린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혐의와 동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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