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은행 유휴점포를 활용한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도 추진한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도 혼인가구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동거가구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
인터넷뱅킹 확대에 따라 철수하는 은행 점포를 활용해 은행·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도 도입·확산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내년 시화공단, 남동공단 등에 이런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면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시행하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 아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급여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40%가 노후 보장에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내년이면 소득대체율이 45%가 되는데, 더 이상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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