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계약서' 내년 3월까지 마련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업체와 이용 업체 간 이익분배와 책임소재 등 각종 계약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판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도요타자동차,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일본화학공업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금융·자율주행·소매·물류 분야 대기업 사례를 토대로 AI 개발과 활용을 둘러싼 법적 과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회의는 내년 3월까지 AI 활용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문제의 법적 판단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나선 것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AI와 관련한 회사 간 계약에서 참고할 정부 지침이나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계약 성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기업 간 역학관계에 따라 계약 내용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전통적인 위탁계약에선 이용권부터 지식재산권까지 전부 발주자 소유지만 AI 분야에선 개발자의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지침 마련의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AI가 창출한 이익을 배분할 때 개발비 부담률, 제공 데이터의 희소성, 개발 기술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도 다루기로 했다. AI 활용 서비스에서 사고나 결함이 발생하면 AI 프로그램이나 기계에 문제가 있는지, 활용한 데이터에 결함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
지침에는 데이터 제공 기업의 품질보증이나 AI의 정상적인 작동을 개발 기업이 보증하는 ‘가동보증’ 형태와 면책 관련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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