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으로 전안법 등 민생법안 '비상'…우원식,29일 본회의 제안

입력 2017-12-28 10:24   수정 2017-12-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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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안법 등 민생법안과 인사문제를 개헌특위 연장 문제 등 이견을 보이는 문제와 분리해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처리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안법 등 합의 처리한 32개 법안과 감사원장, 대법관 등의 인명동의안 처리가 일주일 째 미뤄지고 있다"며 "특히 전안법의 경우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명 넘게 서명할 정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며칠 후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 워내대표는 여야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시급한 현안만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원내지도부가 추가논의를 이어가고 민생법안과 인사문제 등은 29일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우선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27일 저녁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연장에 따른 합의안 도출 시기 명시 등을 내용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되,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줄 것을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년 2월이라는 시점을 못박아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국당 최종안이라면서 제시하고 나갔으니 이제 민주당이 그것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달렸다"며 "국민의당은 그 정도면 됐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뿐 아니라 의류 등 생활용품에도 KC(Korea Certificate)인증을 의무화한 법이다. KC인증을 받지 못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인증비용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법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전안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까지 통과,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22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이른바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평창 올림픽 관련 '매복 마케팅' 금지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조속히 처리되어야할 민생법안으로 손꼽힌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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