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오르면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할 수 있다

입력 2017-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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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등이 인상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는 담합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할 23개 과제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만 명시하고 있다. 이를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해 노무비 등의 변동도 신청 요건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사업자가 대금 조정 요청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협약이행평가 요소에 추가할 계획이다.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공정개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가 있는 공동해위는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대금지급 기일·방식 등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결제 내용을 알 수 없어 하도급 계약과 협상 과정에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대기업 대상 협약이행평가 요소에는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도 추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50대50으로 합산해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한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협약이행평가 요소에는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만 포함돼 있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한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도급업체가 기술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한다. 법 위반 시 정액과징금의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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