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도, 시리아서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해야

입력 2017-12-28 16: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내년부터 인도와 시리아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인도와 시리아를 검역감역병 오염지역으로 추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 9종을 정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

내년에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2개 나라가 추가되고 5개 나라가 제외돼 기존 62개 나라에서 59개 나라로 변경된다. 인도는 콜레라, 시리아는 폴리아가 발생했다고 보고돼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됐다.

1년 동안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보고되지 않았던 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 나라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됐다. 중국은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省), 시(市)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 시 전체로 확대됐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할 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위반하면 검역법 42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