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은/고경봉 기자 ]
정부는 내년 1월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을 제정해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는 내년 1월 시행한다.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일명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권에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는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화폐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지은/고경봉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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