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진 기자 ] 앞으로 경찰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가까운 사이인 경우 해당 사건에서 배제된다. 자체 첩보를 입수해 진행하는 인지(기획) 수사 일몰제도 시행한다.
경찰청은 법원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내년부터 경찰 수사관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제척은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 관계에 있으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불공정 수사 우려가 있는 경우 고소인·피고소인 등이 ‘기피’ 제도를 이용해 수사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와 가까운 관계라 수사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때 스스로 수사에서 물러나는 ‘회피’ 의무 규정도 넣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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